자동차보험 환입 제대로 알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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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의 자동차보험 환입

일반적으로 자동차 갱신할 때 되면 담당설계사가 1년~2년 동안 있었던 사고 건에 대해 환입 안내를 해 줍니다.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는 담당자가 요즘 은근히 귀한데요,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입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다이렉트가 저렴하여 이용하는 분들은 이런 환입에 관한 내용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. 저 또한 운전 3년 차 까지 단 1번도 환입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본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갱신 전 사고를 없애는 방법인 환입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.

갱신보험료와의 비교

일반적으로 향후 3년치의 금액과 현재 내야 하는 환입금의 차이를 많이 비교하는데,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단편적으로 할증되는 양보다 환입금이 적다면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문제는 금액이 비슷한 경우입니다. 환입금을 120만 원 내야 하는데, 그것을 냄으로써 실제 3년 간 줄어드는 금액이 115만 원이라면요?

이런 경우에도 환입하고 사고를 없애는 것이 유리합니다. 사고 발생 시 3년 간의 할인 유예기간이 따라붙는데, 이런 유예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5만 원 더 낸다고 아까워하지 말고, 지금의 사고 기록이 사라진다면 앞으로 2년만 기다리면 추가적인 자동차 할인을 받게 됩니다. 1년 100만 원 자동차보험료 기준 보통 할인은 5만-15만 사이일 텐데요, 평균 10만 할인이라 가정하면 2년 동안 10*2 하여 20만 원을 할인받습니다. 

하지만 현재의 5만 원이 아까워 그냥 사고처리한다면 향후 3년 간 할인 유예되고 4년차부터 할인받게되니 5만원 아끼기 위해 40만 원을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. 물론 중간의 2년은 겹치기에 손실 보는 금액은 20만 원으로 보일 수 있으나, 2년이라는 기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을 낭비해야만 합니다. 20만 원의 금액보다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점은 굉장히 불리한 선택입니다.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고민이 있겠지만 환입 전 반드시 이런 기간적인 내용은 알고 가야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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